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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 식용 금지’ 국민청원 답변…“가축서 제외토록 규정 정비”

청와대, ‘개 식용 금지’ 국민청원 답변…“가축서 제외토록 규정 정비”

기사승인 2018. 08. 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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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견으로 팔려갈뻔한 개들을 구출 중인 리처드 용재 오닐
동물권단체 ‘케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지난 5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팔려갈 뻔한 개를 구출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법적 ‘가축’ 정의에서 제외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두 가지 청원에 답변했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에 나선 두 청원은 반려동물 900만 마리 시대를 맞이해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각각 21만4634명, 20만9364명이 지지를 보내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우선 현행 ‘축산법’ 등 관련 규정에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한육견협회는 현재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 추산으로는 2800여 곳 78만 마리 정도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 식용 관련 정부가 음식점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법적 논쟁도 이어졌다. 1984년 판매 금지 행정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1999년에는 오히려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관련 단속을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18.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4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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