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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적발…수입업체 3곳 검찰 송치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적발…수입업체 3곳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 08.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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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관세청5
북한산 석탄·선철의 국내 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내 불법 반입된 북한산 석탄·선철은 수십억원 상당 규모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술수를 쓰기도 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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