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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소송 항소 포기…희생자·청해진해운 항소로 2심은 진행

정부, 세월호 소송 항소 포기…희생자·청해진해운 항소로 2심은 진행

기사승인 2018. 08.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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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았다”며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수부도 법무부 의견과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다만 유족들은 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 측은 앞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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