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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이치증권 시세조종’ 사건 원고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도이치증권 시세조종’ 사건 원고승소 취지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8. 08.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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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0년 도이치증권·은행의 코스피 시세조종 사건의 투자 피해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개인투자자 17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형사판결 이전에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의 존재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도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 어치 주식을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반면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11년 1월 조사결과 도이치증권이 시세조종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한 도이치증권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2016년 1월 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에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도씨 등은 23억97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인투자자에 불과한 도씨 등으로서는 시세조종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그 행위가 도이치증권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회사가 23억8475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발표 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가 알려진 2011년 2월 무렵에는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판결 선고 이후에야 투자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2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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