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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금지’ 시행 첫 날…곳곳서 위반 사례 속출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금지’ 시행 첫 날…곳곳서 위반 사례 속출

기사승인 2018. 08.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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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송수관 앞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이 주차
"주차할 곳 없는데 어떻게 하냐…주차장처럼 쓸 수 밖에"
경찰 "당장 단속보다 홍보 앞장…아직 모르는 분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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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A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박승탁 기자
“야간이 문제입니다. 다들 퇴근하고 돌아오면 차들로 북적이죠. 특히 주민들은 법이고 뭐고 일단 들어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소방차구역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A 아파트에서 만난 김형식 관리소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묻자 “항상 스트레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낮 시간에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모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 어려움 등이 발생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시행 첫 날을 맞아 돌아본 현장 곳곳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응봉동에 위치한 B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나란히 주차돼 있는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글씨와 선이 소방차 용도로 지정된 것을 알려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입주민 오모씨(59)는 “소방차 주차구역에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다”며 “주차를 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주차장처럼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70)도 “주차공간이 적은데 소방차구역을 지키겠냐”며 “지키라고 해도 주민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 만약 억지로 막으면 민원으로 시끄러워질거다. 우리도 주차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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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한양대역 인근 골목에 설치된 송수관 주변에 오토바이, 자동차, 자전거가 주차돼 있다. /박승탁 기자
지하철 한양대역 인근 골목에 설치된 송수관 주변은 오토바이, 자동차, 자전거가 주차돼 있었다. 특히 거리 곳곳에 설치된 송수관의 경우 주변에 많은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어 송수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였다.

현장에서 만난 승용차 주인은 “송수관이 있다는 것 조차 몰랐다”며 “자전거들이 있어서 보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관련 과태료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길거리에 이런 송수관도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더 유심히 보고 다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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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동 상가입구 옆 송수관을 자전거 막고 있으며 바로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박승탁 기자
행당동에 위치한 C 상가입구 옆에 설치된 송수관도 자전거에 가려져 있었으며 바로 앞 인도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강서구 가양동 한 카페 외부에는 소방 송수구 앞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 설치와 함께 성인 걸음으로 세 걸음 정도 되는 거리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주차를 한 차주와 함께 카페 직원 등 모두 이날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시행에 대해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즉각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보다 개정된 법규를 적극 알리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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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한 카페 앞 송수구 앞이 의자로 막혀 있는 가운데 바로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조준혁 기자
노원경찰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행이지만 당장 단속을 하기보다 홍보에 먼저 앞장서려고 한다”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초구 서초동 D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는 ‘소방차량전용’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는 등 곳곳에서 소방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시문구가 선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방업계 관계자는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명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낡은 표시 문구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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