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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본인 사망시 보험금 지급…저축성 보험 아냐”

“종신보험, 본인 사망시 보험금 지급…저축성 보험 아냐”

기사승인 2018. 08.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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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200선-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 후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A씨는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 수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사례처럼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납입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비용, 수수료 등이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전환을 신청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사망보험은 가입 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두 상품을 비교해 보험계약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비흡연자나 정상혈압, 정상체중 등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CI보험의 경우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30~40%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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