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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 이르면 이번주 입항금지 조치

정부,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 이르면 이번주 입항금지 조치

기사승인 2018. 08.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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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과 조사결과 공유…우리 정부 조사·조치 높이 평가"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이번 주 중 입항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입항금지 조치가)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인 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반응에 대해 “양국은 북한 이슈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대응 조율을 위해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이사와 확인됐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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