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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장안구민회관, 안전교육 필수 이수제 도입

수원도시공사 장안구민회관, 안전교육 필수 이수제 도입

기사승인 2018. 08.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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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민회관 문화 및 체육강좌 강사 연간 2시간 이상 안전교육 필수 이수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장안구민회관 5층 차명실에서 이용시민 및 프로그램 강사들이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제공 = 수원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장안구민회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문화 및 체육강좌 강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장안구민회관은 100여명의 프로그램 강사에게 연간 2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키로 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강사는 평가에서 제외, 향후 교육이수 전까지 구민회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공사는 프로그램 강사의 원활한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협약을 체결, 지난 10일 장안구민회관 5층 차밍실에서 1차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교육은 장안구민회관 이용시민 및 프로그램 강사 30여명 등 총 100명이 참여해 10시부터 15시까지 3차례에 걸쳐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이날 참석하지 못한 강사는 오는 10월 17일, 18일 기간 중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신청해 교육 이수증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www.suwonudc.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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