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무죄 선고 후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