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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수원시 영통구,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기사승인 2018. 08.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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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결정·공시예정
영통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오는 17~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검증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분인 12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은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9월 3일부터 28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만큼 정확한 산정 및 검증을 통해 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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