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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이메일 삭제…검찰, 수사 난항 전망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이메일 삭제…검찰, 수사 난항 전망

기사승인 2018. 08.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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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
'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505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법원 이메일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지난달 말 임 전 차장과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과 3월 퇴직한 심 전 심의관과 임 전 차장의 이메일 계정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이메일 내용을 통해 이번 ‘사법농단’ 의혹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 파악하려던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검찰은 삭제되지 않은 이 전 상임위원의 이메일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이메일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3차 자체조사가 막 시작된 지난 1월31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의혹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보존했어야 하는 시점에서 계정을 삭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원은 이들 이메일 계정의 삭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전산정보관리국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지침은 신청서 접수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계정폐쇄 조치가 이뤄지며 이에 따라 이메일이 삭제된다고 규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계정폐쇄 업무처리는 2~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임 전 차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8일 탈퇴신청서 결재가 이뤄졌다”며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지난 1월31일 퇴직자 약 130명에 대한 코트넷 계정폐쇄 작업을 하면서 함께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그 이후에 퇴직한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탈퇴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계정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재 현직은 물론 퇴직 법원공무원의 이메일 계정이 대부분 보존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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