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대출상품을 광고할 땐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해야한다. 또 저축은행의 지점과 출장소가 설치될 때 요구되는 기준도 완화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된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지금은 SPC만 심사 대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저축은행 지점 설립에 대한 규정도 개선됐다. 현행제도에선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저축은행도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려면,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갖춰야한다.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