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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전형 생략, 시험점수 조작…각종 편법 동원된 사립교원 채용비리

공개전형 생략, 시험점수 조작…각종 편법 동원된 사립교원 채용비리

기사승인 2018. 08.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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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지 않은 수의 사립학교가 공개전형 없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시험방법을 멋대로 바꾸는 등 교원 채원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대상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관련 비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으로 정규교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공개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운용하고 있어 학교 측이 실효성 있는 경쟁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기간 동안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정규교사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그동안 감사원과 교육청에서 지적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비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채용관련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다. 정규교사 임용을 구두로 약속하고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후 공개전형을 생략한 채 정규교사로 채용한 것이다. 서류전형만 거치는 등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시험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성적을 임의로 변경하고, 면접 평가위원의 면접심사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점수를 집계해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처리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비전문가가 실기시험을 단독 평가하게 한 후 응시자와 특수관계인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특정인을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여기에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전형과정에서 합격자 배수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사례도 발견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 충원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채용 결과만을 위원회에 통보한 학교도 있었다.

감사원 측은 이 같은 불공정한 사례들로 인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 우수 교원 확보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6개 교육청에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립학교 정규교사의 불공정 채용사례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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