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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TF 첫 회의

금융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TF 첫 회의

기사승인 2018. 08.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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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통해 국내 펀드의 해외 판매는 물론 해외 펀드의 국내 판매도 간소화된다.

14일 제 1차 T/F 회의가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 T/F 팀장인 강영수 자산운용과장, 금감원, 금투협, 예탁원, 운용사와 판매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금융위는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T/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예: 호주 mFund)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원국별 제도를 마련 후 시행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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