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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경환 의원 관련없다” 위증교사한 보좌관 징역 10월 확정

대법, “최경환 의원 관련없다” 위증교사한 보좌관 징역 10월 확정

기사승인 2018. 08.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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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채용 비리 재판서 직접 위증도
[포토] 생각 잠긴 최경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송의주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구속)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최 의원의 보좌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6월 24일 최 의원이 관련된 박철규 전 이사장의 채용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의원님이 채용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의원실 직원 황모씨를 부당하게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정씨는 또 2016년 7월 13일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진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최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았다.

1·2심은 “위증을 교사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했다. 채용 비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위증교사 혐의 중 일부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월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재 최 의원은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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