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이불 질식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8명 학대 확인

검찰, ‘이불 질식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8명 학대 확인

기사승인 2018. 08. 15. 11: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학대 방조 쌍둥이 언니 원장도 불구속 기소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영아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학대를 받아온 원생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5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A씨(46·여)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한 11개월 영아였고, 사건 당일 오전까지도 어린이집에서 활발히 놀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학대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경찰은 김씨가 B군을 포함한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영아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4∼18일 24회에 걸쳐 영아 8명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울 경우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뇌세포 손상과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검찰은 원장 김씨에게 동생 김씨와 A씨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적용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