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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법조비리 은폐’ 관련 전직 판사·건설업자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부산 법조비리 은폐’ 관련 전직 판사·건설업자 자택 등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8. 08.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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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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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및 판사 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전직 판사와 사업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전현직 판사들의 자택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다시 기각돼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이날 오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49·현 변호사)와 사업가 정모씨(53)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문 전 판사는 자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정씨가 다른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자 정씨 사건의 재판 내용을 누설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았으나 구두경고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일선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의혹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당시 정씨 재판을 담당한 판사 등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 작성 문 전 판사 관련 문건들이 그 재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죄혐의의 성격이나 대상자에 대한 임의수사 시행 유무 등에 비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들과 이미 검찰 조사받은 윤리감사실 판사들 진술 등으로 의혹이 확인된 상황에서, 영장전담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임의수사 시행 유무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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