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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충실했던 안희정 무죄 판결…법조계 “미투 위축은 기우”

법리 충실했던 안희정 무죄 판결…법조계 “미투 위축은 기우”

기사승인 2018. 08. 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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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심리 상태 고려…입법 정책 한계까지 거론
법조계 “안희정 재판 개별 문제지 다른 미투 재판과 무관”
미투
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부터), 이윤택 전 감독, 안태근 전 검사장/송의주·김현우·이병화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남은 미투 재판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미투 재판으로는 여성 단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사건과,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 인사보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이 있다.

현행 형법과 판례상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기 쉬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 외에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워서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도 “성폭력 사건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자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이다. (진술에) 다소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더라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것은 인정했지만,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으려 했고, 한밤 중 부부침실이 있는 곳에 말없이 온 것 등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그간의 진술과 배척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 반응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했다”며 “혐오적인 사건에 직면해 학습적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살펴봤지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윤택씨 재판은 ‘연기 지도’라는 명목의 행위가 강압적이었다는 진술을 결정적으로 뒤엎을만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이런 점을 들며 다른 미투 재판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일부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노 변호사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지 이번 결과로 남은 미투 재판이 위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을 뿐이지 남은 미투 사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부 여성단체들이 판결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데 이번 판결은 오히려 이전 성범죄 사건 때보다 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판결문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봤고, ‘비동의 간음’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철저히 입각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특별히 새로운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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