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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중생 렌터카 사고 책임 절반은 자격확인 소홀히 한 업체에”

법원 “여중생 렌터카 사고 책임 절반은 자격확인 소홀히 한 업체에”

기사승인 2018. 08.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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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운전 방지 위해 업체 확인의무 강조
자격확인 제대로 안 한 과실책임 인정
빗길 질주하는 안성 교통사고 차량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부근 38번 국도에서 고등학생인 C군이 몰던 K5 승용차가 빗길에서 도로변의 건물을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사진은 사고지점 100여m 앞 주유소 CC(폐쇄회로)TV에 찍힌 C군 등이 탄 차량의 주행 장면 캡처. /연합뉴스(독자 제공)
여중생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업체에게 절반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의 철저한 확인의무가 요구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경기도의 A렌터카 업체가 중학교 2학년인 B양(14·여)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B양의 책임을 50%로 제한, 688만원을 A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9월 30일 당시 만 21세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업체에서 LF쏘나타 차량을 빌렸다.

B양은 다음날 이 차를 운전하다가 충남 보령의 한 도로 커브 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이에 A업체는 사고를 처리한 뒤 B양과 부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견인비, 동급차량의 렌트료 등 이번 사고로 발생한 17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고 판사는 “원고는 피고 B양이 화장을 하고 나타나 피고가 제시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고를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둘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피고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법원이 판단한 원고의 손해액인 1376만원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원고인 렌터카 업체의 과실비율을 높게 인정해 무모한 미성년자 운전 방지를 위한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안성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C군(18)이 무등록 렌터카 업주로부터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C군을 포함, 차량에 탑승했던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사상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 등 모두 미성년자였다.

C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업주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등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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