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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사들 상습폭행·협박 군 간부 2명 징역 2년 확정

대법, 병사들 상습폭행·협박 군 간부 2명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18. 08. 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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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 중위(26)와 김모 하사(22)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중위 등은 상고이유로 양형부당도 주장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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