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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초과근무수당 논란, 고용부 조사중..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초과근무수당 논란, 고용부 조사중..

기사승인 2018. 08.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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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진)이 야간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원측은 휴게시간이 보장돼 초과근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요양보호사는 업무특성상 쉴수 없는 구조라고 맞서고 있어 고용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제영 기자
경기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원장 이길만)이 야간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 고용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7년여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지난 5월 퇴사한 A씨(여)로 부터 야간근무 3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요양원과 오전 2시부터 5까지 3시간동안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요양시설 특성상 실제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로 “야간 근무중 환자가 긴급을 요하는 등 호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휴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근로감독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지난 7월 중순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미지급된 야간 수당 수천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립요양원측은 “A씨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길만 원장은 반월신문과 만나 “야간 근무는 요양보호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3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있다”며 “재계약 당시는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와서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특히 A씨는 “근무 당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 두번씩이나 구두경고를 받았으며, 결국에는 권고사직을 당한 장본인이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립요양원은 지난 2005년 설립돼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4명의 요양보호사가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며“만약 초과근무로 인정되면 채권소멸시효 기간인 3년간은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현재 조사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론을 낸 상태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초과근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가 수십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진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파장이 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의 한 사설 요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만 유사한 분쟁으로 1심 법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승소한 사례가 있어 고용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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