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일 어업협상 타결 무산…한국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 입장차

한일 어업협상 타결 무산…한국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 입장차

기사승인 2018. 08. 16. 12: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일 어업협상이 난항 끝에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기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6회에 걸쳐 협의했지만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됐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으나, 2015년 어기 종료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어기 협상에서 한국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에 대한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한국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감축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기 합의했던 40척 이외 추가적 감척방안과 함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간의 원활한 조업을 위한 어장의 교대이용에 관한 협의(교대조업 협의)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 왔지만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 교대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교대조업 협의는 2015년부터 재개됐고,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여 일본 측과 협의 중이었다.

해수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해여 상호 호혜의 목적 아래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