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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사이트 6624곳을 점검,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언급하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575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70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