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부 취업 강요, 증거인멸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 법정 향하는 신연희 | 0 |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모습/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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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몫의 격려금 등 공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 돈을 썼고, 1억원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란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크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구청장은 현금화한 공금을 지인에 대한 경조사비와 화장품 구입비 등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65)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신 청장의 제부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