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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동남아 여성 용의자 2명, 사실상 유죄 판결

김정남 살해 동남아 여성 용의자 2명, 사실상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18. 08.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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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North Korea <YONHAP NO-1711> (AP)
사진출처=/AP, 연합
말레이시아 법원이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동남아시아 여성들에게 사실상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 터미널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에게 최종 변론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른바 ‘프라이머 페이시(prima facie)’, 즉 새로운 반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되는 상태다.

아즈미 아리핀 고등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들로 미뤄볼 때 기소된 이들 두 여성과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에게 바를 것을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리지현(34)·홍송학(35)·리재남(58)·오종길(56) 등 4명 사이에 ‘잘 짜여진 계획적인 음모’가 있었으며,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려 한 정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과 연관된 ‘정치적 암살 사건’에 말려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이 살해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김정남의 눈을 노려 VX를 도포했다는 점에서 살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이 (VX 도포 후) 필사적으로 화장실로 달려간 행동이 자신들의 손에 묻은 독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에 것에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들이 손을 씻기 전에는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으나, 손을 씻고난 후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미뤄볼 때 여성들이 자신들의 손에 묻은 것이 독극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판사는 “이 사건이 ‘정치적 암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개월 간의 재판 과정 동안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면서 “따라서 (피고 측에) 최종 변론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지 법절차로 미뤄볼 때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최종변론에서 검찰 측의 유죄 주장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반증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고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교수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시티와 흐엉 두 사람은 자신들이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촬영한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인 남성 용의자 4명은 사건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달아났다.

반면 시티와 흐엉은 현지에 남아 있다 체포됐으며, VX 잔여물이 남은 옷가지 등을 그대로 객실에 방치하는 등 증거 인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측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리재남 등 용의자 4명은 당시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Malaysia North Korea <YONHAP NO-1752> (AP)
사진출처=/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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