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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소송 ‘기각’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소송 ‘기각’

기사승인 2018. 08. 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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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탄력
군, 집행정지 해지 등 사업 정상화 박차
전남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처분 사업무효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박모씨(78·여) 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박씨는 대리인격인 정모 씨를 통해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며 광주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무효확인소송 소장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광주고법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또다시 사업을 불법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의 행태는 우리 사회 질서와 신의에 반함을 넘어 사법의 행정에 대한 견제라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군은 이번 판결로 3년여 동안 진행돼 온 재판기간 동안 속을 태우던 군민, 입주상인, 사업시행자의 걱정을 덜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협력을 다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과 상가연합회 그리고 공동사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담양군의 염원인 본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5만 담양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유원지에 대한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실시계획을 재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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