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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습격 일상화...강화된 저감 대책 추진

창원시, 미세먼지 습격 일상화...강화된 저감 대책 추진

기사승인 2018. 08.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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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2022년까지 50% 저감 6 + 4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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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6+4대책을 발표했다.

창원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미세먼지 평균농도 대비 1.1%, 100만 이상 광역시 평균 보다 3.5%정도 높은데다가 지난 3월 정부에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에 따른 대책이다.

허 시장은 6+4대책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6개의 신규대책과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 강화한 4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50% 저감을 목표로 5년간 시비 800억원을 포함한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대 신규대책은 △전기·수소 시내버스 도입 및 버스 공기정화필터 장착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 지원 사업 △공원 및 운동장 미세먼지 억제제 살포 사업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버스정보스시템 미세먼지 문자 표출 및 도로변 안내판 설치 △창원형 미세먼지 클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사업은 전기·수소 시내버스 도입이며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유 및 CNG 버스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259대, 수소버스 50대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 노선에 투입하고 전기버스는 현재 운영 중인 4대에 올해 안으로 11대를 추가운영, 수소버스는 내년 시범도시 선정 후 5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4대 강화대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재(再)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도로변 살수 범위 확대 △취약계층 건강보호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준을 완화 계획이며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가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중량제한 기준을 없애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전 경유차로 지원요건을 확대한다.

시는 전기·수소 버스 운영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승용차) 보급 확대를 통해 창원의 대기오염물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며 오는 10월 중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전기차 지원에 관한 사항만 명시한 현 조례도, 전기·수소차 통합 지원조례로 연내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청과 협조해 공기정화장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초중고 3900개 교실 중 창원시가 1500개 교실에 정화장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917개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안전진단 컨설팅도 道와 연계해 추진한다.

허성무 시장은 “우리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어느새 미세먼지 습격이 일상화 돼 버렸는데 이번 대책안을 통해 시민건강권 보호를 강화해 좋은 공기에 대한 시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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