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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재취업’ 의혹 공정위 간부 12명 기소

검찰, ‘불법 재취업’ 의혹 공정위 간부 12명 기소

기사승인 2018. 08.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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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김 전 부위원장에게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면서 취업을 알선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전·현직 운영지원과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된 정황도 파악해 지난달 23일 신 전 부위원장을, 지난달 24일 김 전 부위원장을, 지난달 25일 정 전 위원장을, 지난 3일 김 전 위원장, 지난 13일 지 부위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16곳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간부는 18명에 달하며 대부분 기업이 공정위의 뜻에 따라 퇴직 간부를 채용했고, 이들의 임금으로 총 76억여원을 지급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채용 시기·기간·급여·처우를 사실상 통보하며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했다.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은 실질적 업무 없이 임원 대우와 함께 많게는 3억50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특히 공정위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일자리 마련을 직접 요구하면서 기업들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공정위와 기업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 공정위의 엄정한 사건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한다”며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시 소속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와 자료 제출을 통한 인사혁신처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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