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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임금 확정 고시 취소 소송 각하…“이미 현장 적용 중”

법원, 최저임금 확정 고시 취소 소송 각하…“이미 현장 적용 중”

기사승인 2018. 08.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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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드리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돼서 현장에 적용 중인만큼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 근로 시간을 주휴시간(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가정해 계산한 금액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고용부 고시대로 판단할 경우 다수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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