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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자영업자·소상공인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기사승인 2018. 08.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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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토록 할것"
국세청, 탈세제보 등 명맥한 탈루혐의 확인시 세무조사 등 엄격히 검증키로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은 줄고 세정지원은 확대된다.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국세청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과 세정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한 청장이 당초 이날 예정됐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까지 늦추면서 긴급 브리핑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내수부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부정책의 온기가 확산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의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대상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 등이다.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법인 50만개의 신고검증 부담도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대상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 해당 법인이나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 법인이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지속된다.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히 검증키로 했다. 또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이나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 요건과 방법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기여 자영업자·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를 확대 공개한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단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인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 세무불편 및 고충처리를 맡는다. 또 영세납세자지원단이나 세무지원 소통주간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경영애로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로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세금납부 유예는 지난해 2분기 14만5000건(3조1000억원)에서 올 2분기 14만6000건(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 청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한다.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규모는 올해 280만 가구(1조8000억원)에서 내년 445만 가구(4조7000억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저임금인상 정책 정착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한 청장은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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