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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8. 08.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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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무부, 법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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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원순 시장과 박상기 장관을 비롯해 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주택관리사, 상가 상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 제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전국에 약 5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와함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단 구성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통합정보마당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 제공과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은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청이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의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감사 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동)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롬,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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