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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각하 판결 당연한 결과”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각하 판결 당연한 결과”

기사승인 2018. 08.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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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이해관계 단체 등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적극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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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며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노와 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시급)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8월 한달 근로시간을 유급 휴일인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가정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월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노동부의 고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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