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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홍일표, 의혹 더 있다

‘의원직 상실형’ 홍일표, 의혹 더 있다

기사승인 2018. 08.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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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홍일표 위원장<YONHAP NO-1572>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의혹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 발의자였던 홍 의원의 수사·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해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은 부정의 화수분일 정도로 끝 모를 불법 행위가 연일 드러나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4년경에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의원의 피고인 민사소송 내용을 검토한 문건도 있다고 한다.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시점은 2014년 말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력히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설치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의원 입법을 통하려 했던 만큼 홍 의원에 대한 방어전략 검토 지시 및 문건 보고의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권을 사유화하고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바대로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홍일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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