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내용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 | 0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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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8월 안으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