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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않기로…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않기로…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기사승인 2018. 08.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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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차관 "고용불안·주주손실 고려"
에어인천도 면허유지하기로 결정
진에어 최종결정 발표하는 국토부 2차관<YONHAP NO-2821>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등기 임원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호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차관은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점과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다만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듣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그런가하면 진에어와 함께 외국인 임원이 2012∼2014년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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