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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세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탈세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8. 08.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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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 재판 받던 최 변호사, 석방
법원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변호사는 석방됐다.

최 변호사는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탈세 혐의 가운데 49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탈세 과정에서 허위 입출금 계좌와 약정서를 꾸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액수가 49억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요구해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법률가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사익을 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초범이고 부과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등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최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9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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