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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편]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인상방식·지급비율 달라

[국민연금개편]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인상방식·지급비율 달라

기사승인 2018. 08.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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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는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이 예상된 가운데 정부의 지급능력 보장과 기금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9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제기돼 온 △낮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각지대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문제도 수술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계기로 재정안정·급여·가입 3개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번 자문안은 20년간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1∼13.5%로 올리고, 이후 보험료 자동조절 장치를 두거나 지출을 조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문단은 의무가입 연령 65세 연장, 기초·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확대, 가입 사각지대 최소화 등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 보험료 인상 피할 수 없을 듯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자문단은 2088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 달성을 전제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지 않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고쳐 45%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즉각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2033년까지 재정목표를 지킬 수 있어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보험료 1회 인상 폭은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전망이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가파를 수 있다.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분산시킬 방안으로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연금재정에 세금 투입 등이 제시됐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 방안은 노후에 필요한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있다. 다만, 고령화로 후세대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 인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안이다.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시에 보험료율이 17.2%로 높아져야 하지만 4.5%포인트만 올리는 방안이다. 13% 이상의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에는 손대지 않고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원장은 “이 안은 다층연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발전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지출조정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후소득보장 강화 목소리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을 늘리면 더 많은 연금액 확보가 가능하다. 의무가입 나이가 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수급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국민연금 지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나왔다. 이 경우 베이비부머 등 연금수급권이 취약한 계층의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대폭 인상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14%가 상한선에 머물러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을 개선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부여하는 안도 나왔다. 지금은 둘째 자녀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주고 있다. 군복부크레딧도 현재 6개월만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체 복부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은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자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달랐던 유족연금 지급률을 일괄적으로 60%로 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자문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향후 고령자 증가속도·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을 거쳐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현행 방식을 없애거나 물가에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맞춰 인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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