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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편] 정부 기금 소진돼도 반드시 지급…입법과정 험로 예상

[국민연금개편] 정부 기금 소진돼도 반드시 지급…입법과정 험로 예상

기사승인 2018. 08.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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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의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급 중단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류 국장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로, 기금이 소진될 경우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안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국회 제출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된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 전반에 번져 있는 국민연금 불신론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더 큰 보험료 부담을 짊어져야 할 20∼30대 젊은층은 반발하고, 더 늦게 받게 될지도 모르게 된 중고령층도 국민연금 불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거센 만큼 여야 정치권이 개혁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안이 표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주저하며 미적거리면서 또다시 땜질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험료 인상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무산된 전례가 있다. 국민적 거부감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결과다. 1차 연금개편 때인 1997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가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스스로 포기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 이후 그해 10월 정부는 16대 국회에서 15.90%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 추계결과,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면 2036년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바닥난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교체되는 어수선한 시기여서 폐기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내고 덜 받는’ 이 개정안을 2004년 6월 원안 그대로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여야 간 공방 끝에 장기 공전했다. 2006년 보험료를 12.9%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007년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보험료율은 9%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만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제3차 재정계산 때인 2013년 7월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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