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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심사 종료…“합리적 판단 기대”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심사 종료…“합리적 판단 기대”

기사승인 2018. 08.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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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김경수 경남도지사, 영장실질심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시간30여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김 지사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 지사는 영장심사 직후 “성실하게 소명하고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허익범 특별검사팀 양측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번 부정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대통령 선거가 열린 시기에 여론조작을 한 만큼 이들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팀이 ‘킹크랩 시연회’ 관련 문건과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는데도 김 지사가 참관 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도지사인 자신의 신분과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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