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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없어”…정부, 2심도 패소

법원 “유대균,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없어”…정부, 2심도 패소

기사승인 2018. 08.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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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에게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은 1878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역시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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