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엔 “조영남 갑론을박 속 변호사 발언 재조명”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들이 게재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과거 조영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PPT를 통해 조수를 사용한 화가들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변호인은 “조수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었다. 만약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대부분의 화가들의 작업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앤디 워홀이 살아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였을 뿐”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