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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와 자녀 학생 같은 학교 근무 금지 ‘상피제’ 도입

교육부, 교사와 자녀 학생 같은 학교 근무 금지 ‘상피제’ 도입

기사승인 2018. 08.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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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 하는 김상곤 부총리<YONHAP NO-2917>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고등학교 교사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는 ‘상피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고교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올해 2학기부터 교사나 자녀인 학생이 원할 경우 비정기전보·전학으로 학교를 바꿔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정책관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고교교원은 1005명이며, 이들의 자녀인 학생은 1050명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전국 2360개 고교 가운데 23.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560개 고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는 부모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될 경우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자부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의 한 유명 고등학교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본인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 등과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농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가 불가피할 경우 자녀에 대한 평가업무 등에서 해당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동일 학교법인 내의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학교 내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모든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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