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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공범’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공모 여부 다툼 여지”

법원, ‘드루킹 공범’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공모 여부 다툼 여지”

기사승인 2018. 08. 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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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영장심사 마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과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5일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번 부정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대통령 선거가 열린 시기에 여론조작을 한 만큼 이들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팀이 ‘킹크랩 시연회’ 관련 문건과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는데도 김 지사가 참관 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도지사인 자신의 신분과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기간을 ‘빈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수사의 핵심인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면서 오는 25일까지인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할 명분도 없어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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