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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방형공모제 ‘엽관제’ 논란

용인시 개방형공모제 ‘엽관제’ 논란

기사승인 2018. 08.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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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채용 기준 더 이상 안 돼, 개방형공모제 원칙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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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전임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 사표가 전격 수리된 가운데 김재일 제2부시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임기가 보장된 김 제2부시장의 자진퇴진 일정과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시점과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 그동안 시가 관행처럼 해온 개방형공모제의 엽관제(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그 추종자를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 변질로 인한 폐단이 부각,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제2부시장과 8개 기관·단체 대표의 일괄 사표 처리 후 철저한 개방형공모제 원칙을 준수, 전문가 위주로 중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8개 기관 대표는 이번 달 초에 사표를 제출한 반면 김 제2부시장은 아직까지 시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적으로 임기가 2년 보장된 자리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는 정무경력으로 제2부시장에 지난해 11월 취임, 도시계획·주택·건설·안전·환경·교통·상하수도 등 기술 10개부서 총괄 및 정무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내부에서는 제2부시장의 역할이 180도 바뀐바 조직개편에 맞추어 퇴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시각이다. ‘규제완화 및 개발 중심’의 전임시장의 정책에 반해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은 ‘친 환경생태도시 및 난개발 치유’를 위한 기획조정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개방형공모제의 ‘엽관제’논란을 야기하는 허술한 채용절차를 지적했다. 공모자격요건이 유명무실, 시장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격기준이 ‘민간분야는 경력기준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인바 4년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분야는 도시계획·주택·건설·안전·환경·교통·상하수도·행정·정무 등 11개 업무중 하나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인사 관계자는 “엽관제의 폐단으로 더 이상의 갈등과 행정공백이 없도록 개방형공모제의 원칙에 준한 실질적인 자격과 실적요건 등의 제도와 인사위원회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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