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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재 및 가좌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진주시 장재 및 가좌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사승인 2018. 08.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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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장재공원)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장재공원)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가좌공원)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가좌공원)
경남 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장재 및 가좌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시에서는 일몰제 대상인 21개 공원(864만㎡)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장재 및 가좌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최초 제안서 보다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가려내기 위해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진주시는 주무관청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8년 3월 제1회 추경에 업무대행수수료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민간사업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을 의회 의결을 거쳐 평가대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 8~9일 서울에서 각 제안사 입회 하에 14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야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장재공원은 3,2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3.1만㎡ 중 비공원시설 5.4만㎡(23.4%), 공원 및 기부채납 시설 포함 17.7만㎡(76.6%)를 장재 참빛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참고:조감도)이다.

두 번째 가좌공원은 77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82.3만㎡ 중 비공원시설 15.4만㎡(18.7%), 공원 및 기부채납 시설 포함 66.9만㎡(81.3%)를 자연·사람·문화를 새롭게 품는 새울림(林) 공원으로 조성(참고:조감도)하여 공원일몰제 민간특례개발사업 방식에 따라 공원시설을 진주시에 기부하게 된다.

진주시는 2018년 9월 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제안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11월 경에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시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의견수렴한 후 공원의 공공성 확보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제안서가 수용 될 경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2020년 6월말 이내에 추진하게 된다.

반면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최종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서 수용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보상비 100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진주시에서는 단계별 토지매입 예산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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