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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옐로하우스’ 성매매여성 종사자에 2000만원 지원...찬반 여론으로 ‘시끌’

인천 ‘옐로하우스’ 성매매여성 종사자에 2000만원 지원...찬반 여론으로 ‘시끌’

기사승인 2018. 08.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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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 1인당 2260만원...주거비, 생계비, 직업훈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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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앞둔 인천 숭의동 ‘옐로하우스’/연합뉴스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놓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오는 23일 시행 규칙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에 따라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1인당 226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에는 △주거비(700만원) △생계비(월 100만원) △직업훈련비(월 30만원)가 포함돼 있으며, 1년에 1회 지급된다.

현재 옐로하우스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은 70여명이다. 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총 예산 9억400만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성매매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청원을 올린 게시자들은 “그 누구도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스스로 쉽게 돈을 얻기 위해 본인들 자의로 성매매를 한 것인데 시민 혈세를 이상한 데로 새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세금 잘 내는 성실납세자의 세금이 왜 이런 데에 쓰이냐’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여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다른 게시자는 ‘성매매 종사자 지원금! 여성가족부 고위직 관계자들 월급에서 떼어서 지원하십시오’ ‘성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 지원해준다는 게 나라입니까’ ‘인천시 성매매 여성 생활비 지원 반대’ 등 반대 글뿐만 아니라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하세요’ 등 글도 올렸다.

하지만 성매매 종사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미추홀구가 처음이 아니다. 대구시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 자갈마당 종사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서울 성북구 등도 지원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은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에게 도시 재개발을 이유로 대안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살길을 막는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오랜 갈등과 고민을 거쳐 마련된 자활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것은 미래와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숭의동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을 시초로 형성됐다가 1962년 지금의 숭의동으로 옮겨져 1990년대 말까지 30여개 업소가 성업을 이루었다. 이후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현재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1만5611㎡)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지난 6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승인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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