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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도 결국 박근혜 지시?…또다시 朴정부 향하는 검찰 ‘칼끝’

‘사법농단’도 결국 박근혜 지시?…또다시 朴정부 향하는 검찰 ‘칼끝’

기사승인 2018. 08.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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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혹 관련 전현직 대법관 등 '윗선' 정조준
검찰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관여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법관 해외파견과 맞바꾸기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에도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악의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현직 대법관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 등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징용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말께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판결 확정을 최대한 지연해주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회동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배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차 전 처장이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지시가 어떤 경로로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앞서 김 전 실장과 윤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구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이날 회동에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 청와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통상임금 사건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를 직접 방문한 정황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과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권 대법관은 2013년 9월4일 청와대를 방문했고 다음 날인 5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에 검찰은 권 대법관이 통상임금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 방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에 제동이 걸렸던 검찰이 확보한 일부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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