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사법농단 문건 삭제 지시’ 의혹 이규진 전 상임위원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사법농단 문건 삭제 지시’ 의혹 이규진 전 상임위원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8. 08. 20. 09: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1121_174712937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대거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위치한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오른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제가 될 만한 문건들을 대거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에 근무한 심의관들의 대부분 PC에서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한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삭제된 문건 대부분에 양 전 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최근 전직 심의관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이 삭제된 시점으로 보이는 지난해 2월은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모 판사가 이에 부당함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법부 내에서 법관사찰 논란이 불거진 때이다.

이에 검찰은 법관사찰 논란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상임위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