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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 내부정보 유출’ 정황 포착…이규진 전 상임위원·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종합)

검찰, ‘헌재 내부정보 유출’ 정황 포착…이규진 전 상임위원·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종합)

기사승인 2018. 08.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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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내부정보까지 빼낸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의혹의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주거지와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위치한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한 최 부장판사가 재판소원 등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두고 이뤄진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낸 내부정보가 이 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를 받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비판적인 성향이 있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법관 모임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또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오른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오른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제가 될 만한 문건들을 대거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삭제된 문건 대부분에 양 전 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최근 전직 심의관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이 삭제된 시점으로 보이는 지난해 2월은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모 판사가 이에 부당함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법부 내에서 법관사찰 논란이 불거진 때이다.

이에 검찰은 법관사찰 논란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양형위원회에 시절 만든 자료와 최 부장판사가 헌재 파견 당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법원행정처에서 헌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다른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련자들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을 제한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씨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에 검찰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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