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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청와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기사승인 2018. 08.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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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美와 긴밀 협의 중…곧 구체적 개소 일정 나올 것"
'계엄령 문건' 논란, 대통령 발언 전하는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남북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추진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시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측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실 구성·운영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보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 사업”이라면서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인데 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결국 목적이 같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연락사무소 개소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해서만 사무소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개성 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개진돼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일 등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현재 북쪽과 조율 중에 있고 남측이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했다”면서 “북측에서 내부 정치적 상황 등에 맞춰 날짜를 정해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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